“문신남들이 8시간 감금·협박”…중고차 사기에 목숨 끊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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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 21.05.11 (화) 16:34




“순박한 형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김모(66)씨는 지난 2월 24일 충북 제천에 사는 외사촌 형 최모(67)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최씨의 유서에는 “중고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촌 형은 단돈 1000원이 아쉬울 정도로 어렵게 생활해 왔다”며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당해 목돈 300만원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할부 빚 4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천 토박이인 최씨는 농번기에 품앗이로 돈을 벌고, 4~5월에는 비석을 설치하는 석공업에 종사했다. 김씨는 “돌아가신 사촌 형은 7남매 중 둘째로, 몸이 아픈 큰 형을 대신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동생 뒷바라지를 했다”며 “여태 결혼도 못 하고, 집을 장만하지 못해 마을회관 2층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 2월 5일 인터넷에서 석공 일에 필요한 1t 트럭을 발견하고 만족했다고 한다. 이 매물은 시세의 절반인 300만원에 올라와 있었다. 김씨는 “형이 발견한 중고차는 사기단이 내놓은 허위 매물에 불과했다”며 “갑자기 몸에 문신한 젊은 남자 서너명이 형을 협박한 뒤 허위 매물 대신 700만원 짜리 트럭을 강매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중고차 사기단 일행에게 인천 서구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8시간가량 차량에 감금당한 채 협박당했다. 김씨는 “사기단 일행은 형의 눈을 가린 채 강매를 요구했다”며 “쓰지도 못하는 차량을 가져온 형은 돈도 뺏기고, 할부 빚까지 늘어나 억울하다는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700만원을 주고 산 트럭의 실제 가격은 200만원에 불과했다.

 

충북경찰청은 11일 최씨 등 피해자 50여 명에게 낡은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중고차 매매 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허위 중고차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다.

 

A씨 등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최씨의 유서와 그의 휴대전화에 나온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집중 수사해 사기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과 유인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다. 한 달에 한 번씩 100만원을 주고 2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했다. 항의하는 구매자한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압박하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차량에 감금한 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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