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모임 허용, 밤 12시 영업가능

레벨아이콘 회원_956132784
조회 158 21.06.20 (일) 16:06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해 밤10시 제한 등 방역기준을 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해 현재 천 명 미만에선 2단계 적용이 되어 일단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모임이 허용되고, 경과를 봐서 15일부터 8인 모임 허용, 밤 12시까지 음식점 등 영업이 가능해 진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누적 1,500만 명의 1차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가 500명대로 완화 조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까지'에서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나고 사적 모임은 14일까지 6명 모임 허용이 가능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만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회원_956132784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15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