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부근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대방건설은 검단신도시 내에 천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일부가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건설돼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건설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과 2심을 거치며 아파트단지 3곳에 대한 문화재청 명령은 모두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건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한 문화재청이 이번 법원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세 단지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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