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으로 감시·전자파 공격”…층간 소음 주장 아랫집의 황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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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 21.12.15 (수) 13:53





 


A씨는 “접근금지가처분 소송 중이었음에도 아랫집이 밤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온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수사와 공공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아랫집은 여전히 층간소음이 난다고 관공서에 신고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아랫집이 윗집에 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건이 기사화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묻자 A씨는 “아랫집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줄 돈이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한테 사장이라며 명함까지도 보여준 적 있던 아랫집이 소송이 시작되자 무직이 되고, 그러면서도 고급 차량을 렌트해 다니고 있다”며 “법적으로 해결이 났어도 제 분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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