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힌 여고생…소송한다는 부모

레벨아이콘 회원_709612354
조회 75 21.12.13 (월) 22:19






당시 A씨는 빨간불에 정차했다가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다.

그런데 한 여고생이 출발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부딪힌 후 넘어졌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여고생은 곧바로 일어나 다시 길을 건너갔다. 


A씨는 당시 '뺑소니 사고'에 휘말릴까 걱정이 들어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여고생의 부모에게 연락이 왔다.


A씨에 따르면 여고생의 부모는 "차량으로 사람을 쳤으니 대인사고를 접수하라"라고 요구했다. A씨는 "치료비 등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나 여고생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니 대인사고 접수는 

거부했다.


그러나 부모는 "약값 필요없고 보험회사랑 이야기할테니 보험 접수부터 하라"며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것은 12대 중과실"이라며

재차 대인사고 접수를 요구했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회원_709612354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07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