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들 괴롭혀!’ 폭행당하는 아들 모습에 11살 때린 아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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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 21.12.13 (월) 00:49






 


요약 


놀이터에서 11살 남자아이가 

9살 아들 목덜미를 잡아 벤치에 대고 누르는 걸 

우연히 아빠가 보게 되고 분노한 나머지 

11살 남자아이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 함 

재판부는 피해 아동 (11살) 이 당한 

폭행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도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데다 우발적 범죄인 점을 감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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