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적용됐다면.gif

레벨아이콘 회원_851740362
조회 134 21.05.17 (월) 22:04




13:00 부터 보시면 됩니다. 









 




1. 자동차는 5~10km로 움직임 (15:55초)


2. 자전거가 다니면 안되는 인도에서 역주행으로 튀어나온 어린이들


3. 2명중 1명은 무릎쪽이 파여서 꿰맸음. 나머지 1명은 이상없음.


4. 처음에는 경찰이 블랙박스보더니 어린이 과실이 크다고 말함


-> 헬멧 미착용

-> 자전거도 차인데 인도에서 주행

-> 역주행

-> 1명 탑승인데 2명이 타고있으니 정원초과

-> 자전거타고있는 어린이들은 전방 주시하지않음


5. 그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을 보고 자동차 과실 100으로 잡음


6. 법원 판결은 70만원 벌금 처벌


만약 오늘 사고난거라면 민식이법 적용됐으니 500만원 벌금이였음







차대차 사고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에서 역주행한 자전거를 어린이라고 보고 차한테 과실 100 맥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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