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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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5 21.10.15 (금) 11:20




3단계 지역 최대 10명, 4단계 지역 최대 8명 까지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차별없이 인원기준 완화 


각 실외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 한해 수용인원 30%까지 입장 가능 


수능 때문에 독서실 스터디카페 자정까지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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