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여성 강제추행' 윗집 남성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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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 21.10.11 (월) 13:37






1. 문 닫으려는데 여성이 앞에서 막고 있어서 밀치고 닫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함


2. 1심 재판부: 여성의 가슴 부위 터치했으니 성추행 땅땅땅!


3. 항소심 재판부: 여성이랑 대화하기 싫어서 밀어내고 문 닫은 건데 성추행? ㅈㄹ 자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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