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방송)내용 중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의견 내지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씨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모욕죄는 성립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와우...
저 논리면 대부분의 사건에 명예훼손 적용 못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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