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 적용될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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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 21.09.03 (금) 08:56




수도권 등 코로나19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리로 늘어납니다.

또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확대 허용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적용될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리 두기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
인까지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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