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아빠가 안 놀아주자 "성추행 당했다" 신고한 10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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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4 21.07.17 (토) 01:37







아이들과 게임을 하며 놀아주던 A씨는 딸의 친구인 B양이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의

딸이 울고 있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B양은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B양은 112에 신고해 A씨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구속상태로 6개월간 재판을 받았습니다.(해당 혐의

는 구속수사가 원칙)

 

A씨는 혹시 B양이 진짜로 신고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B양이 A씨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

당기는 6초 분량의 동영상을 찍어 놓았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 A씨는 1심과 2심

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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