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방문한 교사 스토커 취급하고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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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24.05.17 (금) 01:46





 





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B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1. 학생이 연락 없이 결석. (다른 기사에 따르면 3일 이상)


2. 교사가 학부모에게 가정방문 고지


3. 학부모 '오지 마라. 오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4. 교사 가정방문 (아동학대, 방임 등이 의심되므로)


5. 학부모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 여기에 그동안 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도 신고


6. 강원도 교육청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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