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잃었는데 "합의금 월 20만원"…숏컷 알바생 '페미'라고 때린 남성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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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 24.04.05 (금) 16:53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금은 월 20만 원씩 갚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일부 청력을 잃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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