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주류면허 취소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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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 24.03.20 (수) 22:31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0143600002 



-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에 물료를 섞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 주류 판매업 중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 유통 허용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바텐더가 합법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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