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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11번 부적절한 관계 30대 女교사…유죄 확정
회원_956132784
조회 27
24.02.29 (목) 14:18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
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
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33·
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aver.me/xq5q3H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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