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들이 세금 안내고 버티는 이유.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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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 24.02.16 (금) 20:14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형법상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듯, 세금에도 시효가 존재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는 국가가 국세 징수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10년, 5억 원 이하의 국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세금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체납자의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체납 상태로 5년에서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세청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대해 재고지를 하거나 독촉 등의 행사를 5년 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죽어라 버티다가 재수좋게 소멸시효되면 끝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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