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저소득층 한가구당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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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2 21.05.07 (금) 17:12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21년 1월~5월)소득이 감소하여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이 6억원 이하인 가구로,
온라인(복지로 인터넷, 모바일)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8일(금) 오후 10시까지(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현장접수(동주민센터)는 5월 17일(월)오전 9시부터 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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