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손가락 부러뜨린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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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 24.01.30 (화) 06:46




김 부장판사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 교도소 내에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실형을 면해준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91481?ntype=RANKING&cds=news_my_20s


교도관 2명 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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