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막은 63㎝’…김포 아파트, 초과 부분 잘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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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 24.01.22 (월) 15:54





고도 제한 위반으로 입주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63㎝ 차이로 위반해 아파트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아파트 재시공에 착수한다. 고도 제한을 초과한 63㎝를 잘라내는 ‘커팅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오는 3월 11일 재시공이 마무리된다면 조합 측은 최종 확인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는 주민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포고촌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에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최근 조합 측에 재시공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합 관계자는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6일까지인 보완 서류 제출을 앞두고 ‘잘라내는 방식’인 커팅 공법으로 재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건설사 측에 재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승강기 20년 무상 AS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6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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