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여교사가 당시 고3이던 남고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됨.
2. 남고생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나 당시 생기부나 학교장 추천서를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
3. 여교사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 됐고, 문자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였다”
4. 1심, 여교사 벌금형 1200만원
5. 2심, 여교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 제한은 기각
6. 여교사는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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