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했더니 보복"...부정채용 당사자는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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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 23.12.04 (월) 16:37





https://youtu.be/nNpS4lIU47w?si=fKoWVpKrb-b_b0OM

 

 

1.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두 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남, 그런데 채용비리가 드러난 동부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최근 다른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불똥이 엄한 데로 튐, 공익제보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것

 

2. 법인이 바뀌면서 고용을 승계한 직원은 전체 13명 가운데 11명, 제보자는 계약이 종료된 2명에 포함, 센터 측은 면담과 근무평정 등을 고려해 승계 여부를 결정했고, 전체적으로 80% 넘는 직원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건 없다는 입장

 

3.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승계 직원 명단을 통보받기만 했다면서 슬쩍 발을 뺌, 다만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 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지만 제보자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사이, 부정 채용 혜택을 봤던 당사자는 오히려 두 차례 승진해 현재는 제보자가 맡았던 팀장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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