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행인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유죄

레벨아이콘 이기자
조회 37 23.12.03 (일) 06:56





마시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고 나가려다 문 앞에 서 있던 B(76)씨를 넘어지게 해


출입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검찰은 해당 업소 출입문에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당기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점 등에서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



검찰은 2심에서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서 항소


2심도 과실치사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과실치상은 유죄로 보고 벌금 백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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