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모르는 관급공사 '여성'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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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 23.11.27 (월) 16:05





 


관급공사라고 조달청에서 각 업체들과 제품 및 용역에 대해 미리 납품 계약을 하는데

그중에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조달청에서 제품 또는 관급공사를 계약할때 

물품은 총공사금액의 5% 용역은 총공사금액의 3%를 '의무적'으로 여성기업껄 구매해야함


심지어 조달청에 물품등을 구매할때 여러가지 가산점(소상공인,지역할당,신규창업기업 등)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기업' 가산점이 있음.

여기서 '여성기업'이라는건 그냥 회사 대표가 '여성'이기만 하면 됨.

쉽게말해 성별이 여성이면 관급자재 선정시 가산점을 받고 
공공기관은 꼭 여성이 만든 제품 또는 용역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함

심지어 조달청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국방부,방위사업청,환경부 등 전부 여성기업 가산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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