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도둑을 저지하다 발생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인권 문제 때문에
저런 미개한 현상을 보고도 보안요원은 저지하지 않고, 카메라로 증거영상만 촬영함.
(저지하다 발생할 수 있는 보안요원의 생명의 위헙과 등등인권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업장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촬영한 영상을 보험사와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냥 깔끔 하게 처리함, 따로 크게 손해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보안요원이 카메라로 찍고만 있는 모습.
물론 소규모 사업장은 얄짤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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