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서 넘어진 손님, 2층 미용실도 책임? "2천만 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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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 23.09.16 (토) 0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44882?sid=102 


건물 2층에 있는 미용실을 가려던 한 여성이 1층 문 앞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이 이번 사고에 미용실의 책임도 있다며, 합의금의 3분의 1 수준인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성이 발을 내딛는 순간, 순식간에 미끄러지며 옆으로 쓰러집니다.

지난해 2월, 건물 2층 미용실에 가려던 50대 손님은 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과 2달간의 입원 치료, 5년 한시 장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건물주가 들어놓은 보험 덕분에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은 지난달 6,700여만 원에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불똥은 건물 2층 미용실로 튀었습니다.

갑자기 미용실에 2천만 원의 청구서가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용실에도 있다며 합의금의 3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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