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 담배 난동 30대 男 재판 넘겨졌다

레벨아이콘 회원_812435079
조회 126 21.06.18 (금) 16:4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9215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사건 당일 A씨는 승객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계단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출동한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 A씨를 경찰에 폭행 현행범으로 인계했고 

지난달 7일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신원이 특정돼야 해서 경찰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공문이 오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회원_812435079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02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