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직장 여자 후배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20일부터 7월14일까지 6차례 후배 A씨의 텀블러를 가져가 화장실에서 정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하고 박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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