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담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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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 21.06.16 (수) 14:34







 



[단독] 이통사 휴대폰 장려금 왜 비슷한가 했더니…이면엔 ‘정보교환’

 

구두로 작업해오던 ‘상황반’ 실체…공식 문서 통해 수면 위로
구체적 수치까지 명시...경쟁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혜택 축소
정보 공유 자체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공정위 ‘예의주시’

 

정보 공유를 통한 담합 → 경쟁 비용을 절감 → 합법적 지원금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

 

이통 3사는 KAIT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KAIT를 통해 ‘셀프 감시’, 연 10억원 가량이 KAIT로 투입

 

방통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KAIT “단통법 위반사항 모니터링은 방통위에 보고되고 이통 3사에는 각 회사 위반사항에 대한 결과만 공유된다”

 

이통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담합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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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한다.

 

<요약>

이동통신사(SK, KT, LG) 3사는 자기들을 감독해야 하는 기구를 통해 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가격 조절을 해왔다.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가 이득을 봐야하지만 감시 기구에 10억을 먹이고 추가 이득을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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