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2명 탄 전동킥보드 택시와 충돌…1명 사망

레벨아이콘 큰오빠
조회 39 23.05.18 (목) 19:00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 탑승자인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24분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B양은 C양을 뒤에 태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에 부딪혔다.

B양은 골절상을 입었고, C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무면허인 B양이 신호위반을 해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의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한 대에 두 명 이상이 타면 안 된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A씨와 B양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daum.net/v/20230518142019810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큰오빠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24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