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6년간 9억원 넘게 받아…법원 "세금 내라"

레벨아이콘 회원_2391809
조회 42 23.05.16 (화) 21:09






 


시간이 흘러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합계 7억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2007년에 받은 2억원의 경우 주식투자 명목으로 B씨가 지원해준 것이고, 2008년에 받은 5억원은 B씨가 자신을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사과 차원의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1심은 B씨가 A씨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7억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9억3700여만원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고 2020년 5월 A씨에게 5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회원_2391809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4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