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교 클럽' 업주는 솜방망이, 손님은 처벌 안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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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 23.05.12 (금) 20:20






지난해 6월 적발된 강남구 '스와핑·집단성교' 유흥업소에서 성인 남녀 여럿이 옷을 챙겨 입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①"자발적 참여" 입장료 낸 성인 손님들
②"대가성 없음" 종업원과 성행위 없어 
③"합의된 입장" 공연음란죄 적용 못 해
"하지만 종업원들 손님 가장해 성매매도"

 

 

 

 

스와핑 클럽은 2009년 처음 등장했다. 서울 강남 유흥가에 문을 연 '1호' 스와핑 클럽은 웹사이트에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만나본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고용된 종업원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홍보 문구를 버젓이 내세웠다. 

 

입장료를 받고 남녀 26명의 스와핑 행위(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등을 알선한 업주가 최근 기소되는 등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업주에겐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되고 있다. 법을 악용해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님은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은 "입장료와 성관계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며 성매매 행위로 보 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손님들에게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성행위 관람자는 공연음란죄 피해자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스와핑 클럽의 경우 상호 합의한 성인들만 은밀히 입장한 터라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원치 않게 목격한 일반 대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의 맹점이 드러나자 스와핑 클럽은 우후죽순 생겼고 영업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접객원을 손님으로 가장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3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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