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쓰러진 여성을 곧바로 또 성폭행…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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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 23.04.24 (월) 15:02





성폭행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2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인 남성 C 씨와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여성 등 모두 4명이서 이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 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C 씨는 B 씨와 둘만 거실에 남겨지자 B 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며 강압적으로 B 씨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저질렀다.

C 씨는 이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간음한 것으로 A 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A 씨는 수사를 받는 중 도주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087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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