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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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 23.04.21 (금) 21:26







 


중년 여성이 끌고 와 눕히더니, 버둥거리는 아기 위로 

이불을 덮습니다.

그 위에 베개를 얹고, 방석까지 하나 더 올립니다.
 





 


옆에 누워 잠들기를 기다렸지만 아기가 계속 뒤척이자, 

도로 일어나 아예 아기 위로 엎드려 몸을 포갠 상태로 누릅니다.

이런 행동은 약 14분여 간 지속됐습니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자, 김 씨는 옆으로 돌아누워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천동민군.

이불에 덮여 3시간이나 방치돼 숨졌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법'에 따라 아동 학대 살해 죄는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면서도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바 검찰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 행위가 있었던 바 이들 역시 자칫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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