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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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 23.04.20 (목) 21:29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2092?sid=102




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중이었는데, 지정된 복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한다는 신고가 병무청에 접수됐습니다.



송파구 본사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하남시 공장입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이곳에서 전기설비 제작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병무청은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하도록 한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복무 연장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지금까지 복무 기간은 무효이니 새로 시작하라는 처분입니다.





34개월의 복무 기간 중에 최대 30개월까지 채웠던 청년들은 업체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들이 업체에 배치되기 전 관련 규정을 숙지시켰고, 지난 2018년 같은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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