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먹튀' 54번, 징역 4개월 받은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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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 23.04.19 (수) 15:40




배달앱 '먹튀' 54번이나…30대 여성, 결국 실형 (msn.com)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이 오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내겠다”고 한뒤 돈을 보내지 않았다. 

초밥이나 햄버거·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다.



A씨는 또한 2021년 4월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아 자신을 종편 작가라고 소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드라마 배경 장소로 쓸 식당을 섭외하고 있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했고,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건넸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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