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각 정당별 현수막이 난립하는 이유

레벨아이콘 이기자
조회 41 23.04.04 (화) 15:31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작년 12월부터 시행됨

원칙적으로는 옥외광고물(현수막)게시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나 정당 현수막을 예외로 만듬.

따라서 정당현수막은 신고고 나발이고 그냥 합법
건드리면 재물손괴나 절도가 됨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재물손괴나 절도도 부족하다고 정당현수막 훼손은 별도로 입법해서 징역 주자는 개정안도 나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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