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투자한 가상화폐 폭락 시, 1000만원만 갚아도 돼... 20대 개인회생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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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 23.04.03 (월) 16:37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가상화폐의 손실금 액수는 제외한다는 실무준칙 408호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해 1,000만원의 가치만 갖는 경우, 이 준칙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1,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기존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도 이런 준칙을 적용한다는 발표가 나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안 내면서 손실은 법원을 통해 변제받게 돼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오고가던 사이 제도가 알려지는 등으로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늘었습니다. 제도 시행 직후인 작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42건으로, 2021년 하반기 약 680건보다 2배가량 뛴 겁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5918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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