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신고자, 피고소인에게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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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 23.03.29 (수) 22:48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이라고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B씨는 지난 2019년 A씨가 성관계를 갖고도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자신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지출했다.

황 판사는 "피고는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변호사 선임비와 위자료 500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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