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예금자 보호 금액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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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 23.03.21 (화) 10:37






현재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5천 만원에 불과함.

미국의 경우, 25만 달러 (약 3.3억 정도)

유럽의 경우, 약 10만 유로 (약 1.3억 정도)

영국의 경우, 8만 5천 파운드 (약 1.3억 정도)

일본의 경우, 1000만엔 (약 0.97억 정도)를 예금자 보호 해준다고 함.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왜 이렇게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을까??

그것은 바로 현행 5000만원 한도 예금보호제도가 22년 전인 2001년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임.

즉, 아직도 2001년의 경제 사이즈에 맞춰져서 예금자 보호를 해줘왔다는 이야기임.



이에, 민주당이 현행 5천만원 한도를 1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고,

여당인 국민의 힘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여야 일치된 태도로 법을 개정하려는 중임.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하게 되면, 한도 1억원 이상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게 될 예정임.

여기에 더해, 중대한 경제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예금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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