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여자"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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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 23.03.14 (화) 11:5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4일 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여,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A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신체 외관의 변화가 있어야 성별 불쾌감이 해소되는지는 트랜스젠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짚으며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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