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레벨아이콘 오피만세
조회 62 22.12.11 (일) 18:59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 중 한쪽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면 상대방과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오피만세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25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