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10만명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권 관련이라 가지고 왔음
정치 글이라고 생각되면 잘라주
댓글 작성 (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