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에 투표권’ 첫 한동훈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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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 22.12.09 (금) 19:41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10만명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권 관련이라 가지고 왔음


정치 글이라고 생각되면 잘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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