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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집 무단 점유
회원_015789342
조회 71
21.06.08 (화) 12:31
이렇게 버려둔 빈집에 제 3자가 허락없이 들어와 장기간 살 경우, 이들이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주택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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