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049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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