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1인 출입도 안돼

레벨아이콘 큰오빠
조회 85 22.01.09 (일) 12:48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해당 시설에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출입하는 인원들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등에 출입할 경우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출입 여부만 확인했지만 10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 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손님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둔다.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입장 시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 등에는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식당, 카페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은 지침을 변경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계도기간도 10일 종료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했다.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가 시행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직원은 안맞아도 되는데 손님은 맞아야되네..?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큰오빠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24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