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소비자에게 음식배달 되기전까지 소유권은 음식점에게 있음
2. 음식 빼먹어도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없고, 식당주인은 배달대행 업체를 고발하기에도 증거를 잡는것도 쉽지 않음.
(대행업체에 항의 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달 안해주는 사례도 있다고함)
3. 배달음식 빼먹는것도 잘못이지만 허술한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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