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게임시간 선택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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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 21.12.31 (금) 12:47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했던 '게임 셧다운 제도'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됩니다.

오늘(31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셧다운 제도는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2011년 처음 시행된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과 수면 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업계 반발도 컸습니다.

결국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폐지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턴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던 해당 제도를 보완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을 할 수 없는 제한 시간을 기존과 달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게임업체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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