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연장, 밤 10시 영업제한 없애고 9시까지만 입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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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 21.12.31 (금) 12:33




내년 1월3일부터 2주 동안 영화관, 공연장은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지침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화관,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1월3일부터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라는 기준을 없애는 대신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이는 2∼3시간의 영화 상영시간이나 공연 시간 때문에 현행 오후 10시 영업 제한을 유지했을 때 운영상 차질이 큰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운영상 차질이 생기는 문제와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조치는 내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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