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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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1 21.12.29 (수) 21:49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강화' 상영으로 신청인 측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이익'은 이를 인정할 명문의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헌법에서 유래한 인격권으로 보더라도 드라마 내용이 채권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대극인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대생 영로(지수 분)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제작 단계부터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던 이 드라마는 이달 18일 첫 회가 나간 이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방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 20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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